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기준 및 교육기관 범위
지난해 퇴직 후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바뀌었을 때 퇴사한 해에 연말정산 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난해의 근로소득을 함께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 공제들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이번에는 그중 교육비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살펴보기 본질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공제 중 신용카드 및 교육비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해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함께 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 신용카드 및 교육비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부분입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혹은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자로 국외근무자는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국내근무자는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이 초교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으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교육장 혹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를 받은 학생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입니다.
아래의 해당하는 학자금을 납부했지만 장학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비과세로 학자금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 받은 교육비 장학금 재학 중 학교에서는 받은 장학금 등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 등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상기 내용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에는 전액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스스로가 부담한 금액을 공제 받아야 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발행가능 항목 및 종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및 방과 후 과정 수업료, 특별 활동비 도서구입비미취학아동, 초 중 고 교복구입비용중학생, 고등학생 학교에서는 하는 체험학습비, 국외 교육비 등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말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의 경우 생활비 대출상환액은 제외되니 확인 필요. 구체적인 부분은 빠진것도 있으니 홈텍스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직장인 스스로가 아닌 교육비 대상이 되는 가족 1인당의 한도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합계액에 교육비세액공제율인 15%를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액이 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보편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재학 중 선납교육비9월 익년 8월분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당초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을 합니다.
대학등록금
20살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나이와 관련 없이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은 매년 900만원, 초중고등학생은 매년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살 이상 자녀의 수입이 매년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금 전체를 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아르바이트 월급이 500만원을 초과한 날 이후에 납입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월 10월까지 자녀의 알바월급이 510만원이라면, 9월까지 납입한 1,2학기 등록금은 모두 부모님이 공제가능. 이 경우, 겨울 계절학기 등록금은 공제 불가능교육비 공제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지출한 금액의 15를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돌려줍니다. 대학 등록금으로 900만원을 지출했다면 150만원 인접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 300만 원까지 한도 초과분의 경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분들 중에 300만 원 이상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면 300만 원까지만 교육비로 요구하고 나머지는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시면 웬만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해드릴 겁니다. 300만 원까지밖에 안 해주는데 더 많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교육비가 500만 원이 나왔는데 전부 교육비로 하면 200만 원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못 받는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혹은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발행가능 항목 및
입학금 수업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및 방과 후 과정 수업료, 특별 활동비 도서구입비미취학아동, 초 중 고 교복구입비용중학생, 고등학생 학교에서는 하는 체험학습비, 국외 교육비 등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