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 꼭 챙기세요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 꼭 챙기세요

요양병원 비용 가격, 정보 알아보겠습니다.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씩 (매년 29만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노인부양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사회적 문제들에 대비하여 정부 정책 역시 다양하게 변화하고 생성되고 있지만 사회의 변화를 모두 감당할 수 없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양병원 시설도 증가하고 있고 요양병원 비용은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차이

그럼 여기서 자주 듣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가뭔지 궁금해지는데요.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의해 설립된 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의 기관입니다.반면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됩니다.요양병원은 병원의 개념이어서 의사와 간호사가 상근하고 있으며 보통 건강상태가 요양원보다 많이 나쁜 상태일때 입원합니다.요양병원은 국가에서 병원의 상태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최근 발표한 노인요양병원등급에 해서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을 위한 조건

요양병원 입원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누구든지 요양이 필요하다면 나이 불문하고 입원할 수 있습니다.가끔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동일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차이점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 기관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기관이며 입원 조건도 다릅니다.앞서서 말씀드린 요양병원은 입원에 대한 조건이 따로 없었지만 요양원의 경우에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여 등급을 확정받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만 입소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비용 가격 및 본인부담금 알아보기

오늘 포스팅 에서는 요양병원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에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우리나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출산율은 낮아졌지만, 반대로 인구의 기대수명은 늘어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이에 따라 노후를 준비하는 20~30대 비중이 높아지고, 40~50대는 부모세대를 부양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이 늙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오늘은 요양병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식대비

식대비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50%만 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분위가 차상위계층임이 인정받게 된다면 식대는 20%만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데 상태가 중증이라고 한다면 식대의 5%만 본인 부담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는 50%만 지원받게 되는데 한달 30일 3끼기준으로 일반적으로 30만원 35만원 정도의 식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의료비 중에서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이 정해져있기에 이를 넘어선 비용이 나온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비용 중에서 비급여항목과 선택진료비, 임플란트, 높은 등급의 병실 입원료 등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용 총액 중에서 공단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넘을 경우에 나머지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하게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부담하는 의료비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장기로 120일 초과 입원하게 되면서 아래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 분에 관련해 서는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2021년 기준1 분위 : 125만 원23 분위 : 157만 원45 분위 : 212만 원67 분위 : 282만 원8 분위 : 352만 원9 분위 : 433만 원10 분위 : 584만 원이 부분에서 병실료와 간병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진료비 항목에 있어서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의 경우에 사후 급여로만 환급이 됩니다.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경 최종 합산하여 본인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일단 환자가 내야 할 만큼 내고, 본인부담금보다 많이 낸 차액은 추후에 돌려주겠다는 것이죠.요양병원은 80%를 공단이 지원해주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식비, 간식비, 상급병실 등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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