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휴직 장려금 신청방법 엄마 아빠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급시기 신청기간확인하기
서울형 아동휴직 장려금은 저출산 시대인 최근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출시되었습니다. 최근 아이 낳고 싶어도 비용이 부담되어 쉽지 않은데요,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응원하기 위해서 무려 1인당 120만 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비록 필자는 자녀가 없지만 고물가 시대에 분유값, 출산용품, 병원비 등등 들어갈 비용만 생각해도 막막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저출생 이슈를 해결하려면 엄마, 아빠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서울형 아동휴직 장려금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1 구비서류 아동휴직 신청서 아동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증명자료 사본 1부 아동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2 신청방법아동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 3 온라인 신청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고용보험httpswww.ei.go.kr포털 4 센터방문 우편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금액
1 아동휴직 기간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을 아동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며 육아휴직지급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2 아동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중 지급받은 금품과 아동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아동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요금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3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아동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아동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아동휴직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을 모두 합쳐서 180일(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방식
1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함께 진행하여 순차적으로 아동휴직 활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관하여 부모 각각의 아동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아동휴직 최초 개시일이 22.01.0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만 0세 이하 자녀 부 3개월 모 3개월 하나하나씩 상한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부 2개월 모 2개월 하나하나씩 상한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부 1개월 모 1개월 하나하나씩 상한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33육아휴직제가 연관된 기간에는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동휴직 급여
간결하게 육아휴직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동휴직 중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중요한 문구는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모 모두가 근로자이면 부모 모두 사용 가능하며 부모 모두 근로자일 경우 2자녀이면 총 4년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출산 전후 휴가가 있으니 최대로 4년 6개월이 됩니다. 아동휴직 지급금액?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이 중 일부인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 지급됩니다 아동휴직 지급금액 계산 방법 예로 월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80인 160만원으로 실제 아동휴직 기간 수령금액은 160만원의 75인 120만원을 수령하며 받지 못한 25의 금액은아동휴직 사후 지급금 액수 기업 복귀 후 6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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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1 구비서류 아동휴직 신청서 아동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증명자료 사본 1부 아동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2 신청방법아동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금액
1 아동휴직 기간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을 아동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며 육아휴직지급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