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방법 및 기간 그리고 수당까지 알아보기(3 3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방법 및 기간 그리고 수당까지 알아보기(3+3 부모육아휴직제)

육아 휴가 급여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보장되는 급여로, 부부가 한꺼번에 진행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을 수 있고, 휴직기간에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육아 휴가 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육아휴직급여는 부부 남녀의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된 부부라면 두사람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기부터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매월 주기로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천재지변, 본인 및 배우자 부상질병, 군 복무 등으로 인해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인원은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 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먼저 근로자가 회사에 1달 전에 육아 휴가 신청을 하고 사업주, 회사에서 육아 휴가 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온라인 혹은 방문하여 급여 신청을 합니다.


육아 휴가 급여 지급요건
육아 휴가 급여 지급요건

육아 휴가 급여 지급요건

육아 휴가 30일 이상 사용 육아 휴가 시작일 이전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기간 180일 이상 육아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지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가 급여를 받은 기간이 6개월180일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계약직, 기간제,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도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 급여 신청 필요요건 및 대상
육아 휴가 급여 신청 필요요건 및 대상

육아 휴가 급여 신청 필요요건 및 대상

육아 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 만 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 부모라면 최소 3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2회로 분할하여 사용도 가능하니 효율적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 있다면야 2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부부가 한꺼번에 진행하여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 휴가 급여를 신청하시려면 근로하여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쳐서 6개월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6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조건없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혹은 공평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이는 육아 휴가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육아 휴가 기간 1년 1년 6개월 육아 휴가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합니다. 얼마 전 포스팅에서 2023년에 육아 휴가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관련해서 아빠도 엄마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한꺼번에 진행하여 같은 자녀에 관하여 육아 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한꺼번에 진행하여 육아 휴가 신청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직접하거나 대리인이 출석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 휴가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혹은 직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적시된 급여 혹은 특례 적용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은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급여 지급 신청은 매월 하지 않아도 됩니다매월 기억하고 신청하기 힘들다면 기간을 적치하였다가 신청 가능 합니다.

구비서류를 안내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 휴가 급여 지급요건

육아 휴가 30일 이상 사용 육아 휴가 시작일 이전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기간 180일 이상 육아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지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 신청근로자가 급여를 받은 기간이 6개월180일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가 급여 신청 필요요건 및

육아 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 만 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 부모라면 최소 3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조건없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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