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조회
세금계산서는 종이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양쪽 모두 각각의 세금계산서 양식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수로 기입되어야하는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들어간 세금계산서 양식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업체도 있지만 종이세금계산서 양식도 같이 활용하는 일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양식은 수기로 기입하기도 하지만 엑셀, 한글, 워드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해 입력한 후에 출력해서 활용하는 일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4월, 10월, 확정신고, 납부7월, 다음 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며, 이럴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무실적 사업자와 단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세액이 없는 소규모 간이과세자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 휴대폰모바일 홈택스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받아야 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 휴 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or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새 액 4. 작성 연월일 일을 합니다. 보시면 평소 거래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산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타인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의로운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첫번째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활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자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합니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으로 정합니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자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합니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으로 정합니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아니면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이하 법이라 합니다. 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합니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합니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 및 창고업 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고,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하며, 당해 예정고지, 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처음이라 낯선 사업자, 경리 회계팀 직원분들도 가산세 걱정없이 안전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바로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진행해야하는데요. 회원가입은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와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필수 사업자정보들을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회원가입을 끝내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주어야하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혹은 사업자 범용인증서를 등록해주셔야합니다.
만약 위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갖고 있지 않다면 바로빌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주고 있으니 그곳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간편한 매입매출관리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시작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4월, 10월, 확정신고, 납부7월, 다음 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받아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 휴 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활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