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가입 연령 및 주의사항
가입자는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이연퇴직소득액이 있는 계좌는 5년 경과조건 적용 배제 가입자는 연금수령 개시일, 수령주기, 수령할 금액 등을 지정하여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신청합니다. 연금저축펀드계좌의 경우 가입자는 연금수령을 위해 환매할 펀드의 종류, 금액, 환매순서 등을 지정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세액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감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거나 발급번호를 금융회사의 온라인상 수령신청 화면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조기수령을 위한 필수 조건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로는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셋째로 자신이 직접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소득액이 있는 업무란 무엇일까요? 이는 월평균 소득금액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해야만 되는 조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자신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기간이 짧다면 조기수령을 희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기간은 국민연금을 신청한 날부터 시작되며,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절 참조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일반적으로 만 60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1953년생 이후부터는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를테면, 1965~68년생까지는 만 64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위 그림에 나와있는 예상수령액 표보다. 올바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의 방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NPS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내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3. 여기서 예상연금 모의계산, 예상연금 간단 계산으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분명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하단에 예상연금금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4. 예상연금 조회를 누르시면 아래 화면이 나오는 게 여기서 국민연금 예상연금금액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서 간편 인증이나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해서 접속합니다. 5. 국민연금 현재가치 예상연금액과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의 현재 원칙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시점에 계산한 금액입니다.
조기수령 가능한 연령은 언제인가?
조기수령의 가능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통상적인 국민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이 결정되며, 그보다. 최대 5년 일찍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는 모두 만 나이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의 정상 지급개시연령은 주로 60세입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조건없이 자신의 상황과 출생연도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조기수령을 할 경우, 원래의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정상적인 국민연금 수령으로 전환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조기수령으로 인한 국민연금 감소액은 원상복구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조기수령이 가능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금수령 연기제도
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되어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함께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금은 모든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비율로 감액이 됩니다. 감액을 피하고 싶다면, 국민연금 지급연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아니면 일부에 관하여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혜택 연 7.2, 최대 5년간 36 증액 예를 들어 1958년생이 62세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0만 원, 물가상승률은 없습니다.고 가정해 봅시다.
3년 연기21.6한다면 매월 182만 4천 원, 5년을 연기36한다면 매월 204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참고로, 연기비율은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개인별 경우에 맞게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합니다. 연금 연기신청에 관한 서류는 그림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수령을 위한 필수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절 참조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위 그림에 나와있는 예상수령액 표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