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구입 취득세 세율,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이택스, 위택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처음 매매하는 경우로 신청을 해야 감면받을 수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로 혜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원래도 취득세 감면제도가 있었지만 다루기 어려운 혜택과 조건이 개선을 거쳐 2023년 3월 14일 시행되었으며 거래가격과 연소득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9일에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 생애최초 주택 획득 후에 임대 거래 기간이 남아있어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상속세 계산과 신고기간
1 상속세 계산 자유롭게 상속재산을 15억 원으로 기입하고 일괄공제를 선택 후 장례비용 2000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배우자공제와 인적공제해서 총 10억 원이 공제된 후 장례비용 2000만 원 자유롭게 설정한 금액임을 빼면 48000만 원 과세표준이 나오네요. 4억 8000만 원에 대한 상속세율이 20 이면 산출세액은 8600만 원이 됩니다. 자진납부 했을 경우 납부액의 3 추가공제로 258만 원을 뺀 최종 상속세 납부액이 8342만 원이 나옵니다.
위의 상속세 계산은 네이버에서 부동산 계산기. com을 검색을 해서 이용하면 되고 홈택스에서도 납세자가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상속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둘 중 편리한 것을 사용해서 보기 바랍니다.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세율
지방세에는 부동산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 취득세는 토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을 매입할 때 내야 합니다.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면 부동산 등기 이전을 할 수 없고, 온전히 나의 부동산이 될 수 없습니다.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조건없이 신청해야 하면 신청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게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 퍼센트가 변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빨리하는 게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 주택까지는 13, 2 주택은 8, 3 주택이상은 12를 내게 됩니다. 2 주택부터 세율이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록 기한을 놓치면
만일 소유권 이전 등록 기한 6개월이 지났다면 최소한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즉, 기간 경과가 10일 이내라면 10만원, 11일째부터는 1만원씩이 추가되고 최대 5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또한, 등록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운행합니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꼭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든, 말소등록을 하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만 말했는데, 건설기계, 이륜차도 비슷하게 적용되니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륜차 상속의 경우 꼭 소유권 이전 등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시가표준액vs 실거래가
증여세, 증여취득세를 계산하기 전에 있어서, 세금을 매기려면 과세표준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시가표준액이 5억인데, 현재 8억에 매매를 하고 있는 대출없는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시가표준액 5억에 관하여 세금을 매겨야 할까요? 실거래가격 8억에 관하여 세금을 매겨야 할까요? 현재 상속증여기부 등 무상획득 때는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상획득 시에는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으로 변경됩니다.
이 변경된 내용은 취득가격 자료 시스템 구축과 변경 과표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생애최초취득세 최대 200만 원 감면 신청방법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조건은 생애 첫 주택 취득으로 본인 및 배우자모두 획득 사실이 없어야 하며, 12억 원 이하로 획득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3년 이내 임대나 증여 매도가 불가합니다.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더라고 감면이 가능한 대상은 상속주택 지분 소유 후 처분한 경우와 비도시지역 내 20년 초과 혹은 85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 처분한 경우와 시가표준 100만 원 이하 주택 소유 후 처분한 경우인데요. 십중팔구 집을 구입할 경우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내며 처리할 수 있는데요. 감면 시 필요서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최대 5년 이내, 주민번호전체공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분, 모든 정보 전체오픈 필수 등입니다.
2023년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계산과 신고기간
1 상속세 계산 자유롭게 상속재산을 15억 원으로 기입하고 일괄공제를 선택 후 장례비용 2000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세율
지방세에는 부동산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유권 이전 등록 기한을
만일 소유권 이전 등록 기한 6개월이 지났다면 최소한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