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대한 고찰 최저임금 인상에 관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올해 9,620원에서 240원2.5 오른 수준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인상률은 외환위기 때보다. 낮은 인상률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공익위원의 표결 결과에 따라 사용자안을 다수로 선택한 공익위원의 결정에 따라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게 되고 해당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8조벌칙 혹은 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있습니다.
기업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판결한 이유
최고법원 기본 임금 포함 여부 판결정 경우는 소득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회사와 제휴를 맺은 복지몰 등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매해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행정법원은 소득세법에 따라 직급이나 근속연수 등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주기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 목적도 다르고 급여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보다는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액이 더 넓은 개념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
심의 요청고용노동쪽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3월 31일까지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심의 의결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대표는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재심의 장관은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 출석위원의 찬성으로 재의결한 경우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고용노동쪽 산하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두며,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9인씩을 위원회 구성원으로 둡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명을 두며,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하게 됩니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전문위원의 경우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5명 이내의 동수로 구성됩니다.
회의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게 되고,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회의 소집이 가능하게 됩니다. 회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최저임금법의 내용
현재 우리나라 노동법 중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에서 사용되는 근로자, 사용자, 임금의 의미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 원칙 모든 사무실 예외 동거의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휴수당폐지
주휴수당이란 근로 법규에 따라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와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울 경우 하루치의 일급을 더 지급하는 유급 휴일 제도입니다. 정해진 근무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메우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게 된다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주휴 수당 폐지 시 오늘 8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월급은 2,010,580원 rarr 1,673,88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대한민국 최저임금 상승률은 2023년을 기준으로 OECD 322개 조사대상국 중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법
시행 2020.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판결한
최고법원 기본 임금 포함 여부 판결정 경우는 소득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회사와 제휴를 맺은 복지몰 등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매해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행정법원은 소득세법에 따라 직급이나 근속연수 등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주기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
심의 요청고용노동쪽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3월 31일까지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심의 의결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