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이 아닌 이유, 국경일과 공휴일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이 아닌 이유, 국경일과 공휴일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2023년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신정인 1월 1일과 현충일인 6월 6일로, 2023년 대체 공휴일은 설날의 1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 5월 29일 이렇게 두 번에 해당됩니다. 대체 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바꾸는 날로 2014년에 첫번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2023년엔 5월 27일인 부처님 오신 날은 토요일이고, 올 해부터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로 포함되어 5월 29일 월요일에 하루 더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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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적용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적용

이번 개정안에는 크리스마스도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그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인 202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12월 2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7년 크리스마스와 대체공휴일 27년 12월 25일 토 크리스마스 27년 12월 26일 일 27년 12월 27일 월 대체공휴일 총 3일간 휴일 사실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의 대체공휴일 지정은 지난해 12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힘이 정부에 공개 제안하면서 이슈가 되었는데 인사혁신처장에 의하면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 보장과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공휴일 휴일근로 수당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 되는 기업은 대체 공휴일에 일하는 것은 휴일근무로 모두 간주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게 개정되었습니다. 따라, 법정공휴일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로, 일요일, 현충일 등의 보편적인 빨간 날과 같이 대체공휴일에 일하는 경우엔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충일과 신정은 어떨까?

2021년 8월 15일부터 대체공휴일은 신정1월 1일,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적용되었습니다. 올해 안 대체공휴일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어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지정 되었지만 현충일과 신정은 기존과 같이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크리스마스양력 12월 25일 대체공휴일 지정 신정양력 1월 1일 현충일양력 6월 6일 대체공휴일 존재하지 않음 휴일이 생긴다니 이번 기회에 기쁜 예상 여행을 계획해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적용

이번 개정안에는 크리스마스도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그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 공휴일 휴일근로 수당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 되는 기업은 대체 공휴일에 일하는 것은 휴일근무로 모두 간주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게 개정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현충일과 신정은 어떨까?

2021년 8월 15일부터 대체공휴일은 신정1월 1일,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적용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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