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일반사업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일반사업자)

인사연말정산 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차감방법 및 수정신고수령연도차감? 귀속연도차감? 가산세 1. 실손의료보험금 의료비 차감이란? 2.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3. 실손의료보험금 의료비 차감방법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감소 2019년귀속 연말정산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수령액을 의료비에서 제외한 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같은 경우애 실손의료보험금은 수령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닌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감소 수정신고 및 가산세
실손의료보험금 감소 수정신고 및 가산세


실손의료보험금 감소 수정신고 및 가산세

위에서 살펴본 예시처럼 이미 연말정산이 완전한 연도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다음 해에 수령하였다면 전년도 의료비를 다음해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 방법과 이에 따른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신고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수정신고로 인한 소득세 추가 발생 시 납부 2. 가산세 없음 3.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와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연도가 달라 의료비 지출한 연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지출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에서 제외한 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며, 실손의료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 원인이 되는 의료비 지출내역 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다를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하며 이로 인해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세연도가 다른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으로 인한 수정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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