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총정리
소상공인손실보상 간단개요
2022년 29일 중기부에 의하면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89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상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행한,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규제 조치를 열심히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판매 소득 30억원 이하 중직장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1) 2022년 4월 1일 부터 2022년 4월 17일 동안 2)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규제 조치를 이행하여 3)운영 측면 심각한 손실을 받은 4)소직장 및 어떤 부분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가. 기간을 확인해보면, 2022년 4월 1일부터 ~ 2022년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손실을 확인합니다.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손실보상 누리집 커뮤니티 (소상공인손실보상.kr)” 10월 27일부터 운영합니다. ① 신속보상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 신속보상은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 수요일부터 받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이틀 내에 바로 지급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은 직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② 확인보상 확인보상의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 수요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7월 5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이와 같이 것들을 거쳐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7월 11일부터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증명 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증명 보상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인포 입력, 신청인이 제안한 증빙서류 스캐닝 및 업로드 이와 같이 것들을 거쳐 접수하게 됩니다.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규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➊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➋ 해당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➌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규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➍ 운영 측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우선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1등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편안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구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문서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규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서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홈페이지
손실보상금 선지급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손 보상 선지급과 작은 상가주인 정책자산 누리집 커뮤니티 두 군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상관없이 ‘을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작은 상가주인 정책자산 누리집() 홈페이지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방법 대상 홈페이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손실보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절절하게 쓰신 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시기 전 블로거에게 힘을 주는 공감♥ 부탁드려요. 로그인은 필요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