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벌금 기준과 조회 방법 안내

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벌금 기준과 조회 방법 안내

최근 과속 단속이 강화되면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과속단속 조회 2가지 지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고지서가 날아올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리실 필요 없이 핸드폰과 pc로 손쉽게 과속단속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을 위해서 경찰민원 콜센터를 통하여 서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 방법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이파인 공식 홈페이지를 접속해 줍니다.최근 무인단속 내역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로그인을 완료해 줍니다.과태료를 납부하시고 싶은 속도위반 상세 보기 페이지에 접근해 줍니다.노출되는 가상계좌번호와 은행을 확인 후 정확한 과태료 금액을 납부해 줍니다.만약 사전납부를 진행하시는 경우는 벌금에 대한 20%의 추가 할인도 받으실 수 있으니 제가 과속을 한 것 같다면 빨리 해당 홈페이지에 접근하셔서 먼저 납부를 하시는 것도 과태료를 절약하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벌점 누적된 경우에

[벌점 누적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벌점 누적 40점 초과시 면허 정지1년 벌점 121점 초과시 면허 취소2년 벌점 201점 초과시 면허 취소3년 벌점 271점 초과시 면허 취소벌점이 40점 이상 쌓이시게 되면 면허 정지로 운행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루에 벌점 1점씩 차감이 되기 때문에 총 40일간 운행을 하실 수 없고, 무면허 상태이므로 운행이 적발 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법적 처벌을 받게됩니다.또한 1년간 벌점이 121점을 초과 할 경우는 면허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꼭 교통법규 잘 지키셔서 불이익 받으시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신호속도위반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서비스와 속도위반 문자 알림 서비스 기능도 있습니다. 신호/속도위반 실시간 조회와 같이 문자 알림서비스까지 신청해놓으면 아주더 편리합니다. 신호/속도위반 문자알림 서비스는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SMS 문자서비스를 입력 후 SMS 본인인증 과정을 완료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문자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면 입력한 핸드폰 번호로 과태료가 발생되면 문자 수신이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쉽게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메인 > 통지 서비스 >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확실히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보다 핸드폰이 더 편하잖아요? 또한 컴퓨터에서 에피네에 들어가려면 34개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데, 특히 신호위반 여부를 자주 확인하는 분들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아이파인' 검색 후 교통민원 앱 설치 24. 메뉴 최근 무인단속내역(12일 후 반영)에 진입하면 실시간으로 신호위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로 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이륜차 : 50,000원 승용차 : 70,000원 승합차 : 80,000원 과속 단속 무인 카메라에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폭력방지법에 의거 차량 소유자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반면, 벌금은 경찰에 적발되는 즉시 부과되며, 차량 소유자가 아닌 운전자가 납부 책임을 지고 벌점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벌금보다 10,000원 저렴합니다. 아동보호구역은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과속 단속 조회 방법

자동차 운행 중 과속이나 신호 위반등으로 단속될 경우에 온라인으로 단속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과태료나 범칙금 벌점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과속 단속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을 통하여 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접속을 합니다.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 패스 로그인을 진행합니다.최근 무인 카메라에 단속된 과태료와 범칙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합니다.단속된 내역이 있는 경우에 위반한 장소 뿐만 아니라 날짜, 차량번호, 그리고 관할 부서 연락처 등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선 제한 속도를 10km 이상 초과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50km/h 속도제한이 있는 도로에서 60km까지는 괜찮은 것이죠.그 이상 속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 범위에 따라 위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50km/h 속도 제한 도로에서 65km로 달리다 적발되면 4만 원, 75km로 주행한다면 7만 원이 나오는 것이죠(승용차 기준).만약 제한 속도보다 80km 이상을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초과속 운전에 해당하여 행정처분뿐 아니라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가 남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최저 속도 위반의 경우도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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