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추가공제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추가공제

공익법인 구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비영리법인 등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세여세법에서 공익법인으로 인정한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과는 법적근거와 아이디어가 달라 구분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공익법인지정 신청절차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달의 전전달 10일까지 지정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관할세무서는 신청서류 및 요건충여부를 검토하여 해당분기 마지막달의 직전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지정추천하며 지정추천을 받은 기획재정부는 최종심사하여 매분기말 지정고시합니다.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 절차

이번 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진행합니다. 원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과 연봉의 의미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연봉은 1년 동안 받은 월급으로 식대나 출산과 보육 수당 등이 모두 포합 되며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식대나 각종 수당 같은 세금 면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세금 면제 소득이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소득으로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액공제에는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통장 세금감면 등이 있습니다. 기장세금감면 모든 사업자가 업종별 수입에 따라 장부를 작성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쓰고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납부세금감면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한국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한국과 외국의 세율 중 낮은 쪽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재해손실세금감면 :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해로 인해 재산이나 소득액이 감소한 경우, 그 손실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공제효과가 조금 다릅니다. 같은 소득공제라도 소득 금액이 높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은 사람일수록 세금은 더 많이 줄어들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공제는 소득액이 많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부금 세금감면 한도

기부금 총액의 세금감면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근로소득금액과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 소득의 30만 적용됩니다. 지정기부금 중 공익단체 기부도 소득의 30까지만 공제되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10가 한도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향후 5년 이내에 이월공제가 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2021년 1월 1일12월 31일에 한해 한시적으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공제율은 기부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오프라인에서 고향사랑기부 하는 방법

다음으로 오프라인에서 고향사랑기부 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고향사랑기부는 농협 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가까운 농협에 방문하셔서 은행직원에게 고향사랑기부 의사를 밝힙니다. 안내에 따라 전달받은 기부양식과 약관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후 기부를 진행하시면 되며 출력된 납부 신청서를 전달받아 기부금 납부까지 진행하면 오프라인 기부가 완료됩니다. 답례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신청서에 적힌 아이디가 필요하므로 분실폐기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례품은 하셔서 은행에서 발급받으신 납부신청서에 적힌 아이디로 비밀번호를 생성하신 뒤 신청 하시면 됩니다. 1년간 10만원을 고향사랑기부 하셨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10만원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절차

이번 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진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공제효과가 조금 다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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