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없는 자료도 챙기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없는 자료도 챙기세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개정안)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개정안)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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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환급일
2023 연말정산 환급일

2023 연말정산 환급일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완료 후 환급받을 돈이 있을 경우 2월 급여에 함께 들어옵니다. 늦어도 3월 말까지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 ※추가 납부 분납 가능 연말정산 실적 뱉어내야 할 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3월 4월에 납부세액이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분납 방법은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에 분납 신청 표기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진입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소득 · 세액혜택 파일을 조회하는 것. 지난해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내역을 모두 조회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 기초연금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체크카드 / 직불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을 비롯해 개인연금예금 / 주택재산 / 월세액 / 주택마련예금 등 항목도 참 많습니다.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계약하고 거주 중이라면 반드시 월세 계약서와 납입액을 증빙하여 신고하셔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 · 세액혜택 파일을 조회해 보면 귀속 연도인 지난해에 사용한 지출내역 내역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확인되지 않는 내역이라면 현금을 쓰고 과세 신고를 하지 않은 세금체납에 해당합니다.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기간동안 각종 공제 항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연말정산 환급 내용을 확인해 보니 공제항목이 빠진 경우 영수증 등 검증 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제내용을 수정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신고란 현실 내야 할 세금보다. 더 적게 세금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정청구란 현실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게 세금을 신고 납부한 경우 돌려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료가 누락된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는데 깜빡하고 지출내역 파일을 빠뜨렸거나 공제 내역을 놓쳤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5년 입니다. 2022 귀속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과세 기간이 지난 후 가능하며 2021, 2020, 2019, 2018, 2017 귀속연도에 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원하는 경정청구 귀속연도(2017~2021년)를 선택한 뒤 경정청구 신고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기를 통해 경정청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없습니다.면 경정청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본인이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하려면 결정세액이 없습니다.는 것은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습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월 종합소득과세 신고 기간이 끝난 뒤 근로 소득 경정청구가 시작되지만 5월 종합소득과세 신고 기간에도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누락자료 확인

1월 초부터 시작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중요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의료비의 경우 병원에서 1월 15~18일 정도에 파일을 제출하기 때문 일부 자료가 누락될 수 있어요. 따라서 1월 20일 이후에 파일을 받아보시거나 1월 20일 이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월 20일 이후에 확인을 했는데도 자료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이 번거롭거라도 파일을 바로 챙겨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에 바로 연락해 발급을 받고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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