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급여계산 및 급여 신청방법
1. 육아기 작업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작업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이하 아니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2. 육아기 작업시간 단축 기간 및 작업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작업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양육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작업시간 단축을 자유롭게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작업시간 단축을 함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식권 보장
휴가 활성화를 통해 휴식권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현행 보상휴가제를 작업시간 저축계좌제로 증대 및 개편하고 저축한 연장업무를 임금 아니면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장기간 연가사용 시 눈치 보게 되는 게 현실인데 현실가능한지에 대한 대답으로 위에 말한 바와 같이 법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기에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육아기 작업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작업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따라 급여가 정해집니다.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사용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60로 계산되며,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 육아기 작업시간 단축 이용 기간 에는 9월부터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의 사용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로 계산되며,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
또한, 2019년 10월 1일부터는 매주 최초 5시간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로 계산되며, 상한액은 2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 나머지 작업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로 계산됩니다.
정부의 입장
대통령실은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작업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여론을 더 청취하고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윤석열 최고 지도자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며 여론조사와 포커스집단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고, 유연근로제도를 확장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관해 여야와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고용노동부의 방안이 고용과 소득에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수정하거나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합니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아니면 1주 64시간 상한 준수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준수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 위 내용을 보시면 회사가 분주한 성수기에는 주 69시간, 주 64시간 일을 하고 장기휴가를 활용해 근로자가 더 오래 쉴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육아기 작업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작업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작업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내용은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네요. 슈슈마마는 하루라도 내 돈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매달 신청을 했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작업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근로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작업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총 사용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의 1회 사용 육아기 작업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2회로 나눌 수 있음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작업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전일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기 작업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을 혼합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한번에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작업시간 단축은 근로자들에게 민첩한 육아 지원 옵션을 제공하여 가족과 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식권 보장
휴가 활성화를 통해 휴식권을 보장한다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육아기 작업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작업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따라 급여가 정해집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입장
대통령실은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작업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여론을 더 청취하고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