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 ( 추가 보너스 꿀팁)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 (+ 추가 보너스 꿀팁)

이번에는 개학 전 날이었습니다. 빨리 연말정산하고 수업준비해야지 하고 있었으나 수업준비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보다. 결정세액이 150만원 더 나찾아와서 너무 당황했기 때문이지요.. 🙁 왜? 내 연봉은 거의 그대로인데 왜? 행정실 주무관님께도 연락해보고 국세청에도 전화해봤지만 요구하는 대답을 시원하게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튼간에 왜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알아야겠다. 싶어서 하루 종일 동안 원천징수영수증을 들여다. 봤습니다. 사실 매년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왜 뱉어야 되는지, 왜 받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간 해왔는데요. 잘 하고 있는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모르면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너무 싫었지만 어려워서 패스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연금예금 공제
연금예금 공제


연금예금 공제

연금예금 공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1년에 400만원 한도로 꽉 채워 납입할 경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6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다달이 얼마를 넣었든 상관없이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도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발전 irp 계좌가 있으면 연금저축과 합해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연수익 5천500만 원 이하면 세금을 115만 5천 원까지 줄일 수 있고요 그 이상이라면 92만 4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윳돈으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중도 해지할 경우 공제받았던 세액을 모두 반환해야 하거든요. 연말정산환급많이받는방안 만기까지 가져가야 손해 보지 않고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번 해 남은 기간 대중교통을 탄다면 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2023 연말정산 적지않게 받은 방안 (68만원 → 323만 원)
2023 연말정산 적지않게 받은 방안 (68만원 → 323만 원)

2023 연말정산 적지않게 받은 방안 (68만원 → 323만 원)

1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연말정산 환급금이 5배 인접하게 많아졌을까요? 우선, 작년에 정리한 연말정산 절세팁 (환급 적지않게 받는 방법)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연말정산 환급 적지않게 받는 방법을 5가지 정리했는데요, 참고하세요▼ 우선, 인증 들어갈게요. 연말정산 자료 보정업무를 홈택스가 아닌 기업 HR시스템에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업 사이트에서 2023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연말정산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 3,229,760원 환급! 대박!!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작년과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바뀐 것이 있으면 장인, 장모님을 기초 인적공제로 추가한 것입니다. 22년 연말정산 때 장인 장모님은 처형 쪽에 등록했었는데, 이직을 하면서 저한테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

1.연금저축/IRP 가입 혹은 추가 납입을 합니다.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대표되는 금융상품은 즉각적으로 연금저축입니다. -매년 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 -400만 원 한도를 모두 납입한다면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환급 월 혹은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이번 해 안에 가입하고 400만 원을 모두 납입하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도 이번 해 공제한도에 미달하게 납입했다면 연말까지 기존 계좌에 추가납입을 해도 공제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계좌(DC형 혹은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나이스에 자료 업로드하기]

나이스 왼쪽탭에 보시면 복무 > 급여 밑에 연말정산 탭이 새로 생겼습니다. 원래는 이 탭이 없는데, 시기가 되면 행정실에서 열어주십니다. (아마두) 연말정산탭에서 두번째에 있는 정산공제자료등록을 클릭합니다. 다른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있고 세대주 부분에서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 알맞에 적으면 됩니다. 아마 주택관련 공제때문에 입력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서 이 점은 패스! 일괄내역업로드 즉각적으로 밑에 비밀번호는 패스하고, PDF파일에서 찾기 > 문서 선택 > 등록을 누릅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때 PDF 업로드 왼쪽에 있는 (3차례 탭)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업로드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기 전에, 6차례 탭인 세액공제/명세를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내가 받거나/내야할 최종 금액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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