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면허의 종류와 등록기준은

종합건설업 면허의 종류와 등록기준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이 되는 것은 기술능력, 돈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주력분야의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및 장비를 말한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등 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그 밖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 등록기준은 첫째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해령 제13조 제1항 제1호라는 규정에 따라 업종별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imgCaption0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1. 주식기업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2.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을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기업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3.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일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표준의 2분의1을 감경합니다.

4. 위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신청하는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스난방공일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난방공사 제1종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가스난방공일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 난방공사 제1종은 제외한다를 등록하려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원은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 절차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면허에 따라 세부적이 기준이 있습니다. 정해진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됨을 명심해야 하고 1인 1작격만 인정 됩니다. 건축공사 건축분야 5인 중급 혹은 건축기사 2인 포함 토목공사 토목분야 5인 중급 혹은 토목기사 2인 포함 산업환경공사 12인 이상 중급 혹은 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소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업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다음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경우 금융기관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검증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의2호 가. 금융기관 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검증 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이상 100분의 60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삭제 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신청하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 절차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면허에 따라 세부적이 기준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