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2022년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와 환율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오늘(9월 29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손실보상금 2분기 어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상제도의 큰 의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국가의 재난지원금 지금과는 달리,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 지급을 해왔는데, 손실보상제도의 경우에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정방식

2분기 손실보상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검역 조치 기간 및 시정율이는 올해 1분기와 같은 산정방식으로 최근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등으로 최소 100만원 손실보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아마 마지막 지원금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잊지 않고 해당되면 받으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에 ,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합니다. 만일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에 , 그 차액분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합니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및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는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 처리합니다.



손실보상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경우에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오프라인의 경우에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꼭 하셔야 합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는 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 입니다. 이때, 중기업의 경우에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로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하며, 하한액은 100만원.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18일 이후 증가한 매출로 월별 보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 방식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금액

금회 2분기 손실보상금의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전 손실보상금 금액은 250만 원이었던데 비하여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전 금액이 줄어든 이후는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2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하한액이 100만 원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급 확정에 따른 지급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이란?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21년 12월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영업시간제한 조치가 22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누적된 피해를 완화시키고, 사업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선지급금은 기존 제출서류였던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 미납, 연체정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자인 점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일 안에 빠르게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4분기 250만원, 2022년 1분기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손실보상지원금을 선지급받게 됩니다.손해를 입은 사업체에 지원하는 보상금인 만큼 추후 손실금액이 확정되면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확정된 손실보상금이 우선 지급된 선지급금보다 적을 경우에 , 손실보상금 차감 후 남은 차액에 대하여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참고로 신청 기간 초반에는 혼잡스러운 경우에 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서 5부제로 운영이 됩니다. 과거부터는 일주일 동안 5일간 5부제 운영을 했었는데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에 대하여 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다른 홈페이지로는 절대로 가시지 마시고 국가에서 공지한 내용 그대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

보상내용5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 37만 개 사100만 원500만 원 이하 보상액 지급받는 사업체 23만 개 사500만 원 초과 보상액 지급받는 사업체2만 개 사1억 원을 지급받는 업체 약 400개 사손실보상금 보상액은 사업체 규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5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만 2천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3차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됩니다.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공고 및 신청접수가 진행됩니다.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과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을 안내하게 됩니다.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에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으로 구분됩니다.단, 지방 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되오니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준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하단 바로가기 링크 참고)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 등에 대한 동의 후 하단 확인을 눌러줍니다.신청 분기와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보상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단, 법인은 법인인증서가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하시어 확인 및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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