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최저임금 차이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일급 76,960원 임금 2,010,580원 2023년 최저임금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근로했을 때 기준으로 임금 2,010,580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월급여가 활동 200만 원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전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금 및 4대 보험료 등 공제하고 나면 여전히 실수령액 기준 월 200만 원이 안되네요. 함께 보면 좋은 글 2023년 최저시급 임금 실수령액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하다 연월일 등 알려야 합니다.
만약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 됩니다.
물가하락 상승과 생계비 부담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물가하락 상승과 생계비 부담은 우리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오르고 생계비가 늘어날까요? 아니면 소득액이 증가하고 생활이 편해질까요? 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격을 올리거나 직원을 줄이것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은 더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게 되고, 이것은 물가하락 상승률을 높입니다.
직원을 줄이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것은 실업률을 높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생계비는 증가하고, 소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매력을 증가시키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국내 총생산 GDP을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률을 상승시킵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 소득 분배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소득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자의 소득액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소비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소득 격차가 줄어들고, 소득 소득 분배가 개선됩니다. 이것은 사회적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과도하거나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지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급여 절감을 위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채용을 자제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자리 감소와 실업률 상승을 초래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지면 중간 임금층의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고, 임금 구조가 왜곡됩니다. 이것은 소득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악화시키고, 사회적 불만을 증폭시킵니다.
양대 노총의 요구액과 정부의 전망치 비교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예상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이미 자신들의 요구액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24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7 인상한 시간당 1만 2000원으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 임금 201만580원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양대 노총은 물가하락 폭등 시기에 실질임금 하락을 극복하고 심화되는 양극화 불동등 시스템 완화를 위해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는 내년 실질GDP 성장률을 2.5,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0로 전망했습니다. 취업자는 15만명이 증가하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약 5 정도가 됩니다. 즉, 양대 노총의 요구액과 정부의 전망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바로알기
예컨대, 소정근무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고 2023년 1월 급여로 2,276,250원을 받은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추려내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월 급여명세서기본급 : 1,575,000직무수당 : 150,000교통비 : 150,000 식대 : 120,000 시간외수당 : 150,000상여금 131,250 합계 : 2,276,250여기서 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급, 직무수당, 식대, 교통비,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합니다. 기본급 1,575,000원과 직무수당 150,000원 전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지만, 복리후생비인 식대와 교통비 그리고, 상여금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정 비율을 초과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항상 묻는 질문
물가하락 상승과 생계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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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소득 소득 분배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소득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대 노총의 요구액과 정부의 전망치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예상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