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보험요율, 건강보험요율 작년대비 인상률

2023년 4대보험요율, 건강보험요율 작년대비 인상률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으로 기초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이 4대 보험 가격 비율이 2023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신 후 새해 부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4대 보험 요금의 정도나 비율을 말하는데요. 직장가입자 작은 상가주인 등에 따라 자신의 보험요율이 다르기 때문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요율과 장기요양보험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산재보험요율
산재보험요율


산재보험요율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 당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빨라지는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우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2023년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전 업종 평균을 살펴보면 1.43% 평균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출퇴근 중에서 발생되는 재해는 산재보험료율은 구분하지 않고 0.10%일제히 적용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고 사업주만 납부하게됩니다. 정말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정말 많은 보험료 지불하고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고용 보험요율
고용 보험요율

고용 보험요율

고용보험 이란 직장인이 실직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어렵지 않게 말하자면 실업급여나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등 실업률 예방을 위해 실행하는 보험 이라 보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2022년 7월에 1.8%로 변동이 되었기에 2023년까지 유지될 것이라 보이는데요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하나하나씩 50%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사업주만 부담하는 요율로는 직업군 재주 개발부담금, 고용안전으로 인원에 따라 차등 부담한답니다.

3.1 4대 보험료 모두 계산
3.1 4대 보험료 모두 계산

3.1 4대 보험료 모두 계산

전체적 메뉴를 사용해 4대 보험료 계산해 보겠습니다. 4대보험료 모두 계산해 보려면 먼저 월 급여를 입력해야 합니다. 월 급여를 300만 원을 입력하고 근로자 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월 급여를 입력하고 연산 버튼을 누르시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순으로 보험료 계산됩니다. 근로자 부담액이 직장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4대 보험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요율

2023년 건강보험요율은 무려 7.09%입니다. 갈수록 늘어만 가는 건강보험료는 정말 부담되는 세금이라고 연마다 생각이 듭니다. 같은 방식으로 근로자(개인)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3.545%이며 사업자도 같은 방식으로 3.54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 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5%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업자는 반반씩 50% 부담하게 됩니다. . 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약 중인 혹은 가사 활약 중인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3 2023년 고용보험 요율

고용보험 개념 근로자가 실직한 상황에 기초생활에 요구하는 부 혹은 구직활동에 요구하는 급여나 직업재주 개발사업에 요구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022년 7월 기준 요율이 2023년까지 유지변경 전 1.6%( 경여성 0.8%+@, 근로자 0.8%) → 변경 후 1.8% (경여성 0.9%+@, 근로자 0.9%)

2023년 고용보험요율 다짐 의도 및 방법 고용보험은 구직 수당 고용안정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계획을 위한 보험으로 2023년 고용보험요율 인상분은 2022년 대비 0.2%입니다.

해당 금액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대 50의 비율로 부담하게 되는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고용보험요율은 보험수지동향, 경제상황을 고려 10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작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요율로 구분 결정합니다.

2023년 4대보험요율은 얼마나 인상되었을까?

이제 각각의 4대보험 계산의 근거가 되는 요율은 2023년 현재 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요율은 근로자의 월급 대반면에 보험료 차지하는 퍼센트라고 보면 됩니다. 1) 기초연금 국민연금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데, 작은 상가주인 부담 비율 4.5%, 근로자 부담 비율 4.5%로 총 9% 보험요율입니다. 다만 2022년 대반면에 2023년에 추가로 요율이 인상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월소득액 산정기준이 일부의 변동되었습니다. 2022년 월소득액 산정기준 상한액 524만 원, 하한액 33만 원 2023년 월소득액 산정기준 상한액 553만 원, 하한액 35만 원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사업주)와 근로자인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는 총급여의 7.09%가 건강보험요율로 책정되었습니다. 회사와 개인이 7.09%의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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