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혼남편과 아내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세금환급받기

2023 신혼남편과 아내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세금환급받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거의 반드시 등록되어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관련해서 어떻게 공제를 받는지 또 공제를 유리하게 받기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자체가 어렵지만 서서히 글을 본다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를 비롯해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하여 사용한 금액을 자신의 연말정산 연도의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카드별 비율에 따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신용체크신용카드 등의 사용액도 함께 합산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일반적인 의료비 공제 한도는 총 700만원 인데요. 다만,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 시술비” 에는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계산을 해보면, 총급여가 활동 참여 4천만 원 및 의료비 500만 원 사용 시 4천만 원의 3% =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을 초과한 부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500만 원 사용 시 120만 원 초과한 금액부터이기 때문 380만 원이 공제 금액이 됩니다. 380만 원의 15% = 57만 원 57만 원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인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인원은 해당 부양가족으로 기본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만 두고 생각한다면 부부 중 총급여액이 작은 사람이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초과하는 의료비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난임 시술비는 2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아내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라면 각각 90만 원, 15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인 어버이의 의료비로 150만 원을 썼다면 아내의 경우 공제액이 없지만, 남편은 60만 원에 관하여 15%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를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 각자의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몰아주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몰아주기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몰아주기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몰아주기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맞벌이 부부는 원칙상 총 수입이 100만원을 넘어갈 경우,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만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공제 항목을 한 곳에 몰아줄 수 있는 게 있는 반면 중복적용이 안되는 항목들도 있는데요. 만약 중복적용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가산세까지 추가되기 때문 잘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몰아줄 수 있는 항목은 유리한 사람에게 몰아줘서 상대방의 과세표준구간을 낮춰주거나 세금의 금액을 줄여줄 수가 있는데요. 몰아줄 대상을 정할 때에도 항목에 따라 수입이 높은 사람이 유리할 때가 있고 낮은 사람이 유리할 때가 있으므로 각 항목별 특징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와 의료비는 누구에게?

만약 맞벌이 부부이면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를 누구에게 하냐에 따라 의료비 공제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는 부양부모 기본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중복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 자신 혹은 배우자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은 대상이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았을 때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는 아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는 거지요. 이는 별도의 부양부모 인적공제시에도 해당이 됩니다.

만약 부양가족을 상대방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했을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의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해야 합니다.

마치며…

신용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꽤 오랜기간 소득공제 항목으로 되어있지만, 거의 매해 사라지기 직전에 다시 살려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신용체크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자를 포커스한게 아닌 소상인가된 및 사업기관 같은 곳에 재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정부(국세청)의 목작은 달성했지만 신용체크신용카드 공제 종료 기사문 나올 때 마다.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여론으로 쉽사리 종료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십몇 년간 평균수입이 올랐지만,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그대로 두고, 달성이 쉽지 않은 사용처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유도해서 추가공제 한도를 만드는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추가공제 한도에 포함되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 대한 지출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공제 받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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