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악성 코드 감염재감염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신청대상

신종 코로나악성 숫자 감염재감염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신청대상

기준 및 신청방법 신종 코로나악성 코드 감염자수가 폭증하고 있지만, 백신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코로나는 감기정도로 취급되어 지원 범위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감염되면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금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지원비 2가지가 있었으나 3.16일부터 또 축소가 되어 시행되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악성 코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지원비 올바르게 확인하시고 혜택 챙겨주세요 – 핵심 변경 사항 총정리-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및 금액-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 및 금액-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10만 원 인하 시점
코로나 생활지원비 10만 원 인하 시점


코로나 생활지원비 10만 원 인하 시점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제일 소중한 부분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3월 16일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 확진된다면 3월 14일까지 확진받았어야 덜 섭섭할 것 같습니다. . 체험 상 확진 후 격리 통지서는 다음날 받았습니다. 16일 격리 통지서를 받는다면 코로나 걸려서 아픈데 배도 아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인 상황에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2인 이상가주인 상황에 15만 원을 지원받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인, 4인 가구라도 모두 15만 원만 지급받을 있습니다.

가구원 수 산정할 때,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라도 동거인으로 기록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되므로 가구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동거인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한 후 계산하여야 한다, 또 동거인은 별도 가구로 간주되기 때문에 생활지원비 역시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 면, 동 방문 신청✔️ 구비서류- 입원/격리통지서 (아니면 문자)- 신분증- 통장사본- 대리인 방문시 주민등록등본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 생활지대출금액 신청서 (관할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SMALL ※ 현재 신청자가 많아 지대출금액 수령까지 길게는 몇 달 소요된다고 합니다.

생활지대출금액 지원기준 살펴보기

생활지대출금액 지급일은 첫째 전후 모두 5일로 동일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수입 100%이하 가구 격리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연도별로 중위소득액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올해 안 기준 중위수입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내에 격리자가 1인이라면 10만 원이고, 2인 이상이라면 15만 원입니다.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들은 유급휴가를 지원받을 텐데, 유급휴가를 지원받은 분들은 생활지원금은 따로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종 코로나악성 코드 생활지원금은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도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이 존재합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유급휴가를 사용했거나 소득기준이 초과했거나 격리수칙이나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제외 대상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보험 사이트에서 구비자료 준비 후 신청 에서 구비서류들의 서식과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안걸리면 좋겠지만, 혹여나 걸리게 된다면 코로나 지원금을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고 싶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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