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방법(연말정산 결과 및 환급금 확인)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방법(연말정산 결과 및 환급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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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입/퇴사자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부여 등

[연말정산] 중도입/퇴사자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부여 등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21년도 7월에 현 회사(A)에 입사하였고, 21년도 중 전 회사(B)에 소득이 있었다면 전 회사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A, B회사에서 하나하나씩 연말정산 후(각 회사에서 알아서 함)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종합소득과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현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려면 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하며, 반드시 전사업체 인사부서에 연락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퇴사자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 방법

중도 퇴사자 근로자 수입 수입 원천징수영수증 양식은 지속적으로 근로자 양식과 같은데요. 갑근세 정산은 약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측 상단 ”연말정산 구분”에 ”중도퇴사”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과 ”11번 근무기간” 끝으로 날짜가 12월이 아닌 ”퇴사일”이라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점으로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근무기간 동안의 총소득”에 ”기본 인적공제”와 ”4대보험 보험료”만 입력해서 약식으로 정산해야하는 점인데요. 때문 혼자 지출내역인 보험료, 신용신용카드 사용료, 의료비 등의 공제서류와 인적공제 내역을 추후에 반영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제약 아니면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를 하는데 다만 일정 시점까지 지급을 안 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제공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시기 특례규정이 적용된 경우, 관련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 및 징수 인증 방법

원천징수영수증 첫 차례 페이지 하단의 Ⅲ세액명세 부분의 77. 차감징수세액 보시면 해당결과를 알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이 하단의 ”-”음수인 경우에는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그럼 차감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쉽게표현하자면…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 원천징수영수증의 73번 항목으로 1년 동안 확정된 소득에 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한 1년간 납입해야 할 확정된 세금입니다.

관련 과세기간동의 세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납부세액 :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으로 연말정산 최대 환급 가뛰어난 범위입니다.

주(현)근무지 : 75번 항목으로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1년 동안 급여 및 상여 등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서 실제 납부된 세금입니다.

결정세액 줄이기

위의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작으면 작을 수록 환급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참고해서 결정세액의 최소값은 ”0”원으로 이 경우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1년간 납부한 과세 범위안에서 환급액이 결정되며, 납부한 것 이상으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정세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의 원천징수영수증 두 차례 페이지의 공제메뉴 중 인적공제부터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료, 청약저축,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등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최대한 적용받을 수 있도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득이 높다고 생각되는 분들이라면 세금감면 보다. 소득공제항목을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받을수록 세율이 떨어지기 때문 결정세액의 감소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적어야 할 부분이 바로 결정세액 입니다.

왼쪽 사진처럼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는 경우는 연말정산 자료입력 종전근무지에 결정세액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처럼 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차감징수세액으로 전부 환급을 받았기 때문 비슷하게 드물지 않아도 됩니다. 판단 기준은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적으며 되지만 그러나 두개의 종전근무지원천징수영수증 모두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드물지 않아도 됩니다.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살펴보시면 감면기간, 감면소득이 전혀 적혀있지 않는 것을 보시면 중소기업소득과세 감면을 받은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싶다면 국세청에 들어가 청년의 경우 소득과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게 좋습니다. 이 친구는 다른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수당 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관련 FAQ 항상 묻는 질문

중도입퇴사자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부여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21년도 7월에 현 회사(A)에 입사하였고, 21년도 중 전 회사(B)에 소득이 있었다면 전 회사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퇴사자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

중도 퇴사자 근로자 수입 수입 원천징수영수증 양식은 지속적으로 근로자 양식과 같은데요.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제약 아니면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를 하는데 다만 일정 시점까지 지급을 안 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제공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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