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중도퇴사회사이직 연말정산 방법

직장인 투잡중도퇴사회사이직 연말정산 방법

매월 월급날이 되면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떼어서원천징수 국세청과 국민연금공단, 보험공단 등에 납부하고, 나머지실수령액를 월급통장에 넣어 줍니다.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과 보험료를 회사가 알아서 떼어서 관련기관에 납부해 주는 것이죠. 근로소득세 징수의 임시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급여와 부양가족 수만 반영한 임시 기준표입니다. 연말정산은 이렇게 임시로 납부된 근로소득세를 공제사항과 과세표준에 따라 국세청이 1년에 한 번 제대로 따져봐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표준세액감면 vs 특별공제세액감면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표준세액감면 vs 특별공제세액감면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표준세액감면 vs 특별공제세액감면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3만 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공제입니다.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등이 있으며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가 해당됩니다. 십중팔구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보다. 특별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항목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근로소득공제가 어떤 내용인 것인지 이해하려면, 정부에서 사업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사업소득과 비교하면 이해하기가 좋은데요. 예를 들면,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사업체에 수입이 발생하면,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공제하고 사업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근로소득세도 노동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예를 들면, 시간, 스트레스, 식비, 의류 구입비 등을 인정해서 공제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들의 경비는 측정하거나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공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한 근로소득공제 공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취업했을 경우
재취업했을 경우

재취업했을 경우

이직을 한 경우에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할 때 발급했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전 회사의 소득과 세액감면 내역을 불러와서 한 번에 연말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퇴사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 연락해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회사에 연락하는 게 안절부절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받지 못한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 다음 해 3월에는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이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란?

A2.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사실 연말정산을 했을 때 잘못 신고한 게 있으면 이때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온라인으로 직접 하면 2만 원인가 세금을 깎아줘서. 한때 몇 원 수정하고 2만 원 받는 세테크?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환급받는 시기는 7월경이라고 합니다. 꿀팁 제가 아시는 선배분 중에 비자금? 조성을 위해 일부러 연말정산을 안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유는, 연말정산을 하면 급여에서 자동차감이 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자동차감이 아니고 정산 부분을 다른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어요. 합니다.

Q 전 직장 연말정산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 A3. 전 직장에서 세액공제가 모두 되어서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퇴직하신 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아래의 2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 후에 아직 취직하지 않은 경우같은 연도 내 기준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세는 회사에서 정산해서 차액을 입금해 주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회사가 퇴직 전까지는 연말정산을 해 주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에는 퇴직 전까지의 공제사항만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후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공제 사항들, 예를 들면, 보험료,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되는데요, 퇴사할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꼭 필요합니다. 혹시 퇴사할 때 받지 못하셨다면 3월 이후에 국세청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준세액감면 vs 특별공제세액감면 잘 선택하셔야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3만 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공제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항목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재취업했을 경우

이직을 한 경우에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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